소병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인이 군내에서 발생한 구타, 폭언, 가혹행위, 성추행 등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군인권보호관 또는 군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합니다.
2. 보고를 받은 상관은 즉시 군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신고를 받은 군 수사기관은 즉각적으로 수사를 개시해야 합니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조항을 규정해 신고제도의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군에서 발생한 군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군에서는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문제가 있어 왔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건 보고와 수사의 과정을 명확히 규정하고 명령적으로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군인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