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방부가 군인의 사적 국외여행 현황을 법무부와 연계하여 파악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2. 군인이 사적 국외여행을 실시할 때에는 국방부장관 및 소속기관장에게 사전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함이 강화되었습니다.
3. 사적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군인이 법무부에 통보되어 출입국관리를 강화하게 됩니다.
이렇게 개정된 법안의 목적은 군인들의 무단 국외 탈영을 사전에 방지하고, 출입국 관리를 강화하여 군인의 안전과 국가의 안보를 보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