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경 의원등 11인이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인급식규정」의 구체화: 현재의 군인급식규정이 구체적이지 않아 위생적이고 양질의 급식을 보장하기에 미흡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군인 급식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명시합니다.
2. 군인에게 위생적이고 영양이 충분한 급식 제공: 현행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군인 급식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군인에게 위생적이고 영양이 충분한 급식을 제공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행법에서 제공되는 군인급식의 구체화와 개선을 통해 군인들에게 위생적이고 영양이 충분한 급식을 보장함으로써 군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방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