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폭염이나 한파 등 기상특보 발표 시 군인의 외부활동을 제한하여 건강을 보호하도록 함.
2. 작전 임무 수행 중 적절한 휴식을 보장하여 군인의 안전을 유지하도록 함.
3. 국방부장관이 폭염 및 한파에 대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 군인의 건강과 안전권이 보장되도록 규정함.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 변화에 따른 폭염이나 한파와 같은 극단적인 기상 조건에 대응하여 군인들의 건강과 안전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상재해로부터 군인을 보호하고, 군의 전투력 유지 및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