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의원등 10인이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인의 휴가에 토요일 및 공휴일을 산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안 제18조제3항 신설).
2. 병의 정기휴가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하지 않고 계산함.
3. 군인의 휴식권을 보장하여 군 간부 및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확보함.
이 법안은 군인들의 휴식권을 보호하기 위해 토요일과 공휴일을 휴가일 수에서 제외하고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군인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그들의 노고를 인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