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인의 신고의무에 성희롱 신고 의무를 추가합니다.
2. 국방부장관은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와의 격리, 근무지 변경, 치료 제공, 휴직 및 청원휴가와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에서 발생하는 성희롱과 같은 성범죄 행위를 줄이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화된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군 내부의 안전한 환경 조성과 군인의 인권 보호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