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의원 등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률안은 군인의 급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중요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군인의 급식을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고 군인의 생활 및 전투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급식에 대한 품질관리를 법률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군인급식관리지원단의 설치와 운영을 명시하며, 군인 급식 운영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품질관리를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군인의 급식에 관한 규정을 추가적으로 명확하게 하고, 품질관리를 위한 기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