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인복무기본정책의 범위 확대]: 기존의 군인복무기본정책에 군인 인권보호정책과 기본권교육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포함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이는 하위 규정인 훈령에 의존하던 정책들을 법률적 근거를 가진 국가 차원의 기본 정책으로 격상시켜 강제력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2. [기본권교육의 대면 방식 의무화]: 군인의 기본권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때 반드시 대면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법안에 명시했습니다. 형식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교육의 집중도와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장병들이 자신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법적 실효성 및 권리구제 강화]: 최근 5년간 발생한 436건의 군 내 가혹행위 중 174건이 불기소 처분되는 등 낮은 법적 실효성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인권 정책의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군 장병의 기본권을 확실히 보장하고 부당한 행위에 대한 구제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이 법안은 군인의 인권 보호와 기본권 교육을 법률로 엄격히 규정하여 군 내 가혹행위를 근절하고 장병들의 실질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