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의원 등 19인 의원이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요가업과 필라테스업의 신고 의무화: 요가와 필라테스 업종을 새로운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여, 현재 법령의 관리 및 감독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요가와 필라테스 업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2. 보증보험 가입 의무: 체육시설업자가 3개월 이상의 이용료를 미리 받는 경우, 만일의 영업 중단이나 폐업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용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이는 이용자들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이용자 보호 강화: 이번 개정안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 장치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특히 영업 중단 시 미리 낸 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체육시설 이용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데 있으며, 특히 증가하는 요가와 필라테스 이용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증진시키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