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등10인이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헬스장과 같은 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계약해지 반환금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현행법의 반환금 규정이 일반이용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약정을 맺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반환금을 산정하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3.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나 체육시설업자가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이용자에게 반환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일반이용자에게 유리한 내용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약정에 따르도록 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체육시설의 이용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반환금 규정을 개선하고 일반이용자에게 유리한 약정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체육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피해를 줄이고자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