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권 부정판매 및 부정구매 금지]: 헬스장, 골프연습장, 필라테스 등 체육시설 이용권을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한 방법으로 확보하거나 정가를 초과한 가격으로 되파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이는 최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확산되는 체육시설 이용권의 암표화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 이용권 부정판매를 통해 얻은 부당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위반 행위자에게 부정판매 금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금지 규정을 넘어 실질적인 경제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합니다.
3. [조사 및 단속 권한 강화]: 반복적이고 조직적인 암표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이나 금융기관,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국세청으로부터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부당 거래를 면밀히 추적하고 단속하는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체육시설 이용권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회복하고 암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여 공정한 체육 서비스 시장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