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관리 대상 확대]: 기존 기본계획의 안전사고 예방·관리 대상을 어린이 중심에서 장애인과 노인까지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안전대책 수립이 법정 의무로 명확해집니다.
2. [기본계획 포함 의무 구체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체육시설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장애인·노인 대상 예방 및 관리 항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합니다. 계획 수립 시 접근성 개선, 위험요인 점검, 이용자 안내 등 구체 과제 반영이 요구됩니다.
3. [법적 근거 신설]: 안 제4조의2제2항제3호의2를 신설하여 장애인·노인 안전관리의 근거 규정을 명시합니다. 이에 따라 중앙·지방정부와 시설 운영자의 계획·예산 반영 근거가 명확해집니다.
4. [사회 변화 대응과 기대효과]: 고령화와 장애인 복지 확대 등 변화된 환경에 맞춰 안전관리 범위를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신체적 취약계층의 체육활동 참여를 안전하게 보장하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취약계층을 포괄한 체육시설 안전관리 체계를 법제화하여 모두가 안심하고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