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중형 골프장 지정 권한 이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이었던 대중형 골프장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합니다.
2. 골프장업 등록 권한 이양: 체육시설업으로서 골프장업 등의 등록 권한을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합니다.
3. 맞춤형 정책 추진을 위한 조치: 각 지자체의 여건에 맞춰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분산시키고, 지역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여 지방 분권을 강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 자치단체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