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시설의 안전점검을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에 체육시설들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체육시설 운영자가 영업을 중단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 군수, 구청장)뿐 아니라 관할 세무서장에게도 통보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안전점검을 위해 필요한 정보가 완벽하게 수집되고, 보다 정확하게 체육시설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의 휴업 또는 폐업 정보가 필요할 때,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세무서장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체육시설의 안전점검을 보다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체육시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