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등록 체육시설업자가 휴·폐업한 경우에도 통보 의무가 없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등록 체육시설업자에게 휴·폐업 통보 의무를 부과합니다.
2. 현행법에서는 관할 세무서에만 폐업신고를 하고 지자체에 폐업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개정안에서는 관할 세무서의 행정정보를 지자체와 공유하여 폐업신고 및 처리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체육시설업의 휴·폐업 관리를 강화하여 원활한 이용과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체육시설업자의 휴·폐업 신고 의무를 정확히 규정하고, 폐업 처리 절차를 단순화하여 행정상의 혼선을 줄이고, 체육시설의 설치와 이용에 관한 원활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