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문제점: 현재 법은 등록된 체육시설과 공공체육시설 중심으로 안전관리 규정을 두고 있지만, 그 외 신체활동을 기반으로 한 레저스포츠 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는 부족합니다.
2. 레저스포츠 인구 증가: 취미, 오락, 체험, 교육 목적으로 레저스포츠를 즐기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여기에 따른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3. 개정안의 주요 변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체육시설에 대해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하여, 레저스포츠 시설에도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도입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레저스포츠를 즐기는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여가를 활용하고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 전반의 안전 기준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