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전용 생활체육시설 설치·운영 의무 부여: 현행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지만, 장애인 전용 생활체육시설은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여합니다.
2. 사용료 감면 근거 신설: 장애인 전용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기 위한 근거를 신설합니다. 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전용 생활체육시설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사용료의 감면 조건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전용 생활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사용료 감면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체육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며, 장애인 맞춤 생활체육시설의 확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