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육시설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 회원 및 일반 이용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됩니다.
2.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최소 14일 전까지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이용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3. 문화체육관광부령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는 점이 구체화되어 체육시설 이용자의 이해와 권익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체육시설의 갑작스러운 휴업이나 폐업으로 인해 회원이나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거나 이용료를 적기에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투명한 운영을 장려하고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