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크로 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방식의 체육시설 이용권 부정판매에 대한 처벌 대상을 온ㆍ오프라인 전반으로 확대합니다. 이는 공정한 이용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2. 부정판매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여,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징벌적 조치를 통해 잘못된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3. 체육시설 이용권의 부정판매로 얻어진 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적으로 얻은 이익을 회수하고 부정행위를 실질적으로 억제하려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체육시설 이용에 있어 공정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부정판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