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육시설 소유자 및 운영자는 이용자에게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결함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크고 중대한 결함뿐만 아니라, 작고 경미한 결함에 대해서도 해당됩니다.
2. 안전관리 감독의 범위를 확장하여 경미한 결함으로 인한 사고 예방에도 힘쓸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3. 체육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결함에 대한 보수와 보강을 적시에 실시함으로써,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이용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작은 결함이라도 방치하지 않고 즉시 개선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반적인 체육시설 안전 수준을 높이고, 이용자의 신체적 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