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체육시설 관련 사고예방 교육과 안전관리 교육을 진행하는 역할을 명확히 부여합니다.
2. 체육시설의 소유주, 운영자, 관리자 등이 받아야 하는 교육의 대상, 교육 내용, 그리고 교육 기간을 보다 자세하게 규정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령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도록 합니다.
3. 체육시설의 안전한 관리와 이용을 위한 교육 제도를 체계화하고 정비하여 체육시설에서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존 법률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개선하여 체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체육시설의 안전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