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회원제 골프장이 병설 대중골프장을 통해 회원권을 과도하게 분양하는 등 기존 회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단속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회원제 골프장의 운영과 관련한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실내 체육시설 폐쇄 및 해외여행 곤란 등으로 인해 국내 골프장 이용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대중 골프장업에서도 이용료 과다수용 및 회원(또는 유사회원)을 편법으로 모집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습니다.
3. 이용계약 체결에 일정 기간을 요구하여 대중골프장을 이용하는데 제한을 두도록 규정하고, 회원 모집 행위 또는 유사한 행위를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대중골프장의 건전한 이용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대중골프장에 대한 회원제 골프장의 운영과 회원 모집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공정한 대중골프장 이용을 촉진하고, 대중골프장의 건전한 운영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회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대중골프장의 이용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