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체육시설 보험 가입 의무화: 기존에는 민간 체육시설업자에게만 부여되었던 보험 가입 의무를 공공체육시설의 주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2. 보상 절차의 간소화 및 신속화: 사고 발생 시 번거로운 고충 처리 민원이나 별도의 특약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이용자가 즉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3. 국민의 안전한 체육 활동 지원: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책임 보험 가입을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시설 이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국민의 신체적 안전과 건강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공공체육시설 사고 발생 시 원활한 피해 보상을 보장하여 시설 이용의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 안전을 증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