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인 직장체육시설도 기관의 업무나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에게 개방되도록 함.
2.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도 국민의 이용을 최대한 보장하여 확보할 수 있도록 함.
3. 개방된 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시설 이용료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투명한 운영 제도를 도입함.
이 법률개정안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해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의 개방을 확대하고,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도 국민의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 제도와 이용료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체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체육시설의 이용이 보다 폭넓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