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중골프장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합니다.
2. 체육시설업자는 회원의 운영 및 일반이용자의 공정한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합니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체육시설업자에게 체육시설 이용 질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중골프장 등 체육시설의 이용질서를 확립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공정한 체육시설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