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에게 해당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들이 체육활동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체육시설을 개방할 때 특정 단체나 개인이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여, 다른 사람들이 공평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3. 이 개정안의 목적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체육시설을 적절히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며, 정보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에게 우선권을 줌으로써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고 체육활동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