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내ㆍ외 인공암벽장'을 체육시설업 중 '신고 체육시설업'에 포함시킴
2. 체육시설업에 인공암벽장업을 추가하여 전문 강사의 배치 및 시설기준 준수, 안전관리 점검 등 책임을 강조
3. 스포츠클라이밍을 즐기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안전기준과 보상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함
이 법률개정안의 주된 취지는 스포츠클라이밍을 인식하고 있지만 현재 체육시설로 인정되지 않아 안전 문제와 보상 문제가 존재하는 상황을 해결하고, 전문 강사의 배치와 안전관리를 통해 스포츠클라이밍을 즐기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