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중형 골프장 지정 권한의 지방 이양: 대중형 골프장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권한을 기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현안에 밝은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2.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요건 명문화: 이용료를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고 표준약관을 준수해야 하는 등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는 세제 혜택을 받는 골프장이 그에 걸맞은 공익적 의무를 다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3. 불공정 운영에 대한 행정 제재 강화: 표준약관보다 불리한 약관을 사용하거나 부당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요건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중형 골프장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4. 부대시설 인허가 절차의 대폭 간소화: 골프장이나 스키장 내에 식당, 목욕탕, 매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 개별법에 따른 허가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되는 인허가 의제 제도를 도입합니다. 체육시설업 등록 시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치면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자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중형 골프장의 불공정한 관행을 바로잡아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체육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