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휴업 또는 폐업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될 경우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2. 일반이용자가 이용료 반환에 관하여 약정했을 때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그리고 그 기준이 더 유리하면 약정된 조건보다 유리한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3. 체육시설업의 영업 중단 상황에서 이용자들이 선불로 낸 이용료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법안의 취지는 체육시설 이용자들이 체육시설업의 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해 선불납한 이용료 환급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고, 체육시설업자에게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재산상의 손해를 효과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동시에 이용자들이 더 유리한 반환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