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2.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한 체육활동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을 위한 공공체육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건강 증진과 삶의 활력을 위해 노인 특화 체육 프로그램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특화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하여, 노인 친화적인 체육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노인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의 체육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고 전반적인 노인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