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 체육활동에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 부분에 집중하기 위해 안전 관리 계획 수립 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 관리를 포함시키도록 명시합니다.
2.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과 위생 기준에 특별한 내용을 추가하여,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체육시설에서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3. 이러한 변화는 어린이 전용 수영장을 비롯한 어린이 체육시설의 수가 급증함에 따라, 어린이의 안전을 특별히 고려하지 않는 현행 안전·위생 기준을 개선하고자 하는데서 비롯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어린이가 사용하는 체육시설에서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어린이가 더 안전하게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린이의 '안전'은 그들의 신체적 보호뿐만 아니라 위생적이고 건강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확보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