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체육시설업자는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소규모 체육시설(예: 태권도장)은 그 의무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2. 소규모 체육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부상 위험이 크지만, 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니어서 체육시설업자가 사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거나 배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규모 체육시설업자의 보험 가입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 가입이 활성화되고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규모 체육시설에서도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여 이용자와 운영자 간의 갈등을 줄이고, 보다 안전한 체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