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대책 필요성 인식: 초고령화 시대의 도래와 함께 노인 인구 증가 및 노인들의 생활체육시설 이용 시 부상 사례 증가를 인지하여 안전 대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노인의 안전한 생활체육시설 이용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이나 기구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3. 노인 이용자의 안전 강화: 노인 이용자가 생활체육시설을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을 취할 것을 법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노인의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노인 인구의 증가와 이들의 건강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생활체육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여 노인들이 안전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생활체육 활동을 지원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