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육시설 예약절차 수립 및 공표 의무화]: 개정안은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기관의 장이 체육시설의 예약절차 및 이용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이는 주민들이 시설 예약에 대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2. [이용현황 주기적 공개]: 법안은 시설 이용현황을 주기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체육시설의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특정 단체나 개인에 대한 특혜 배정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3. [투명성 제고]: 위의 규정을 통해 국가기관 등이 제공하는 체육시설의 예약 및 사용에 관한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주민들에게 균등한 사용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은 체육시설의 예약 및 이용에 관한 투명성을 강화하여, 주민들의 공정한 체육시설 이용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