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활체육시설에 이용자가 체육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보관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등 관리시설의 설치 가능성을 추가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성을 증진시킴.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체육시설의 이용과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무실, 휴게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3. 현행법에서 제시하지 않았던 생활체육시설의 부대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설치 규정을 신설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시설 이용을 촉진함.
법안의 취지는 생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만족스러운 환경에서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생활체육시설의 이용률을 높이고 체육을 통한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