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병설 대중골프장의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분리 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규정이 없는 대중골프장의 운영도 분리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2. 대중골프장의 입장료가 과세율이 적용되는 회원제골프장보다 비싸다는 지적에 대응하여, 대중골프장에 대한 조세감면 효과를 적정히 반영하도록 규정합니다.
3. 광역자치단체별로 ‘대중골프장이용요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대중골프장의 이용요금을 심의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중골프장의 운영을 분리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이용요금을 도모하고, 골프장 이용객들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