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의원등19인이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본식 용어 및 어려운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변경합니다.
2. 법률 내용을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개정하여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와 접근 가능성을 확장합니다.
3. 국회의 법안 제정 업무에 참여하는 국회의원들은 법률용어와 문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들이 법률을 쉽게 이해하고 따르는 것을 돕기 위해 어려운 언어를 단순하고 쉬운 표현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법률 개정을 통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