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안은 실내 체육시설의 운영 제한을 완화하고,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일대일 레슨 수업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2. 회원의 정보파악이 용이하도록 등록된 회원만을 상대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규정합니다.
3. 공공체육시설 및 등록ㆍ신고체육시설의 이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침 준수를 전제로 하고, 운영ㆍ관리하는 자에 대한 지원 및 보전책을 마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체육시설 종사자들의 생활고를 해결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균형있는 체육시설 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