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회원제 골프장의 이용 질서 규제를 일부 완화하여, 골프장 운영자가 골프선수나 유소년 훈련 시간 확보 및 대회 개최에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함.
2. 비회원제 골프장 운영자에게 특정한 경우에 이용 우선권을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골프장 이용 방식을 다양화하고 관련 체육사업의 경영 활동을 지원함.
3. 위 조치를 통해 대중 골프장에서도 골프산업 발전과 골프 이용자의 이용 편의 증진을 꾀함.
이 법안의 취지는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운영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골프 인재 육성과 대회 개최 등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게 하고, 골프장 운영자의 경영 상의 어려움을 줄이며 골프 산업 전반의 활력을 불어넣고자 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