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풋살장업 신고 의무화: 풋살장이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규정되어, 풋살장의 설치와 이용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를 통해 풋살장 이용자의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됩니다.
2. 체육시설과 주거지역 간 최소거리 규정: 체육시설, 특히 풋살장과 주거지역 사이에 최소거리를 둬야 하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이를 통해 풋살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조명으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줄이고자 합니다.
3. 이용자 안전 및 주민 보호 강화: 법적 규제를 통해 풋살장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인근 주민들이 소음과 조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개정안은 국민의 안전과 생활 편의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