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필라테스업과 요가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새롭게 규정하여 체육시설업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이들 업종에 대한 법적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한다.
2. 체육시설업자가 이용자로부터 3개월 이상의 이용료를 선불로 받은 경우, 영업 중단 등의 사건 발생 시 이용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한다.
3. 이를 통해 이용료를 선불로 지불한 체육시설 이용자의 권리 보호와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법안의 취지는 요가업과 필라테스업의 급증하는 이용자 수에 부응하여 이들을 체육시설업으로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이용자가 미리 지불한 이용료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