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크골프장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파크골프장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노인과 장애인의 건강 증진 및 여가 활동을 위해 파크골프장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근거를 제공합니다.
3. 법적인 정의가 없었던 파크골프장을 법률로 명시함으로써, 이에 대한 설치 및 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노인과 장애인을 포함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공원 녹지 등을 활용한 파크골프장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여가 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골프의 대중화와 더불어 건강한 여가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률개정안의 핵심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