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중형 골프장의 이용료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정부가 제시한 상한 이용료를 초과하지 않도록 '연중 최고 이용료' 기준을 도입합니다.
2. 대중형 골프장이 세제혜택을 받으면서도 높은 이용료를 책정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용료가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이용료보다 높지 않도록 조정합니다.
3. 대중형 골프장이 세금혜택을 받는 만큼, 이용료 중 일부를 인하해 골프 시장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골프의 대중화를 촉진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중형 골프장의 이용료 책정 방식을 개선하여 공정한 가격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골프의 대중화를 확대하며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