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잠수풀장업'을 신고 대상 체육시설업으로 새롭게 포함시키기 위한 내용입니다. 이는 체육시설 중 하나로 인정받아 관련된 규제와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2. 잠수풀장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체육 지도사와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등의 안전 기준을 따라야 하며, 시설을 적절하게 유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3.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잠수풀장 시설이 체육 시설업에 해당함을 인정함으로써, 수중안전사고 예방과 체계적인 안전 관리 점검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실제로 발생한 실내 다이빙 풀에서의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잠수풀장업에 대한 안전 및 위생 기준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 잠수풀장업에 대해 체계적인 안전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