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의원등10인이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니폼 폭력 예방: 경기장 내에서 상대방 팀 유니폼을 입은 사람을 폭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가해자에게는 경기장 출입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2. 폭력 예방 조치: 전문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체육시설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3. 해외 사례 참고: 영국의 축구 경기에서의 폭력 관련 법안을 참고하여 조치를 적용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주된 목적은 체육시설 이용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체육시설에서의 폭력 행위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전한 스포츠 정신과 관중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팬덤 문화로 인한 폭력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