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만이 체육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2. 이로 인해 민간사업주체들이 전문ㆍ생활체육시설 건설을 진행할 수 없게 되어 스포츠 산업의 활성화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법안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허가를 받은 민간기업도 체육시설을 건설할 수 있도록 개정됩니다.
이 법안은 민간투자개발사업을 활성화하여 체육 인프라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스포츠 및 관광자원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