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 장애인스포츠지도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2.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시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3. 저소득층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부담을 완화하고,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과 인력을 강화하고,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