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육시설업자가 이용자에게 선불로 받은 이용료를 반환하지 못한 경우에도 이용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체육시설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체육시설업자가 폐업이나 휴업 등으로 인해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용자들의 이용료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체육시설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시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보증보험은 이용자들의 이용료를 보호하기 위해 체육시설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이용자들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 적절한 가입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3. 체육시설업자가 보증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태의 허가 등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체육시설업자가 이용자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일반 소비자들이 이용한 체육시설이 폐업이나 휴업 등의 사유로 인해 이용료를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여 이용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체육시설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체육시설 이용자들의 안전과 피해보상을 위한 제도적 도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