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골프장업의 세부 종류를 '회원제 골프장업'과 '비회원제 골프장업'으로 구분합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재 골프장업의 분류제도에 대한 개선을 통해 국민체육 진흥과 골프대중화 정책의 본래 취지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골프장업에서 일어나는 편법 영업행위를 제한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골프장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