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치 기간 상향(격리 강화): 현행 스토킹범죄 가해자의 유치 기간(유치장·구치소)을 최대 1개월에서, 한 차례 연장을 통해 최대 2개월까지 가능하도록 상향합니다(안 제9조). 원활한 조사·심리와 피해자 접근 차단, 재범 방지를 위한 물리적 격리를 강화합니다.
2. 피해자 보호 최우선 원칙 반영: 관계성 범죄의 반복·상습성과 약자 대상 특성을 고려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철저한 분리를 제도적으로 우선합니다. 폭력의 강력범죄로의 비화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중심의 보호 체계를 확립합니다.
3. 유사 법제와의 정합성 제고: 같은 유형의 관계성 범죄를 다루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유치 기간 최대 2개월 규정과 수준을 맞춥니다. 제도 간 형평성과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해 현장 대응의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4. 통계에 근거한 대응 강화: 스토킹 범죄 112신고가 2021년 14,509건 → 2024년 31,947건으로, 3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한 현실을 반영합니다. 전국적 중대 피해 사례의 누적을 고려해 신속하고 강력한 분리 조치의 필요성을 뒷받침합니다.
5. 재범 차단과 인식 개선 효과: 최대 2개월 유치를 통해 조사 공백을 줄이고, 추가 피해를 실효적으로 예방합니다. 가해자에게 피해자 접근이 중대한 범죄라는 경각심을 부여해 재범 억제 효과를 기대합니다.
이 개정안은 스토킹 범죄의 급증과 중대 피해를 고려해 가해자 격리를 강화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하는 예방 중심의 형사사법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